<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 제6차 토론회 계획(안)>
❍ 주제: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. 이제는 바꿀 때다. - 지역 건강의 거점,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 -❍ 일시: 2025. 9. 9. (화) 15:00 ~ 17:00❍ 장소: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
❍ 주최·주관: 국회 부의장 이학영,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
❍ 개요: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는 여전히 1980년대에 제정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음.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, 만성질환 중심의 건강 수요 증가, 통합돌봄 중심의 보건의료 재편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기존 제도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지역 1차 공공의료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, 정책적 지원과 법·제도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주변화되어, 일시적 대책을 넘는 구조적 재설계가 절실함
※ 좌장: 기현주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부위원장
구분 |
성명 |
주요 경력 |
주제 |
시간 |
발제 |
김영남 |
보건진료소장회 회장 |
보건진료소 운영 실태 및 현황 조사 결과 |
20분 |
임은실 |
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|
보건진료소 제도 개선과 인력 운영 방향 |
20분 |
토론 |
홍석미 |
원주시 황둔보건진료소장 |
보건진료소 현장의 운영 경험과 개선 요구 |
12분 |
나백주 |
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|
농어촌 의료취약지 정책 개선 방향 |
10분 |
김진환 |
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 |
농어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|
8분 |
종합토론 |
참석자 질의응답 |
발제&토론 의견 질의
정책과 입법과제 토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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